2022. 6. 2. 14:37ㆍ전문건설업
안녕하십니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의 업무 범위에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포함되며
이러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이 있는데,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사업 영위를 위한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이는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으로써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상이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함.)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우선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정확히 준비되어야 할 실질자본금이 얼마인가를 체크해야 합니다.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중이라면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에대한 검토 또한 필요합니다.
이러한 진행과정을 통해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판단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자본금과 관련하여서는 주의해야 할 점이 매우 많으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 및 진행과정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이에 맞게 정확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 후에 발생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 각종 보증업무를 위하여
활용되기때문에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 및 면허의 유지를 위해서는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충원하셔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이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의 경우, 별도의 특수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시면 됩니다.
사무실 요건은, 우선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일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며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써
기술자와 직원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었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필요하실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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