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31. 14:58ㆍ전문건설업
안녕하십니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건설업 정보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토공사업은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한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보유내역을 검토하여
여기에서 나타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함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재무 서류입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범위는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정확한 진단기준일의 산정과 진행과정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면허 등록 전,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인 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 뿐만아니라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해야하며
면허 발급 이후 증권전환 및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 등을 보실 수 있게됩니다.
토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해당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충원하셔야 하는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시설 기준으로는, 별도의 특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무실 준비 시 건축물대장에 명시되어있는 건축법상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지역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역 관할처는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되며,
면허 접수 후 업무일 기준 약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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