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한눈에 파악하기

2022. 6. 7. 14:3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

 

기존에 전문건설업은 총 28개업종으로 분류되어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4개의 업종으로 통합이 되면서

크고 작은 부분이 개편되었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또한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통합됨에따라 새로이 생긴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신청 시 주력으로 영위 할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3개 중 어떠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더라도 자본금은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기존에는 각 업종별로 각각 자본금을 충족해야했으나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자본금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제대로 갖추었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로 보시면 되는데,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아야만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는 증빙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만 자본금 기준에 적격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가 산출되므로, 자본금은 단순히 예금

1억 5천만원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이 또한 개정이 이루어지며, 기존에는 각 업종별로 출자금을 예치해야 했으나 대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해서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공제조합의 출자 예치 증명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각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 할 경우 2인 이상,

포장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 할 경우 3인 이상이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 내에서 주력분야를 추가할때에는 동일한 자격에 한하여 1인 감면이 가능합니다.

 

예) 토공사업 (2인)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1인) = 3인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감면)

 

 

기술자 요건을 갖출 때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 및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설비필요.)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 또한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