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취득기준 알아보기

2022. 5. 27. 13:50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내, 주력분야에 해당하는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가스시설시공업 1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함께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라는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가스시설시공업 2,3종과 난방시공업의 경우, 가스난방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해당 자본금은, 가스시설시공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따라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토대로하여

당사의 건설업 실질자산이 충족됨이 판단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합니다.

 

이에 따라 각기 다른기준점을 가지고 이를 측정해야 하므로 준비하셔야 할 내역과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으니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 및 관리를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기계설비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내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은 세우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은,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각 호에 규정된 자격에 정확히 부합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하며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가스시설시공업 의 경우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갖추어야 하는데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입니다.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규정된 항목을 참고하시어, 용량과 규격에 적합하도록

모두 구비하시고 반드시 사내에서 보유 및 관리하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 불가)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서류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