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 안내

2022. 6. 10. 15:1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업종의 명칭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으로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아직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더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므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설명드리는 점 이해부탁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업무 범위에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됩니다. 

 

여기에 파일공사의 업무영역이 기존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해당되어있었으나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이후,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 영역으로 포함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써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기본적인 제반상황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므로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준비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이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는데

출자금의 경우, 자본금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출자금의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해당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보유해야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1인 1자격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요건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의 제약이 있는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 후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