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한눈에 알아보기

2022. 6. 13. 15:2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_ 건설업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분야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공사업으로,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석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여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로 모두 4가지이며

아래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해당 자본금은 석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함.)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건설업 관련 인정가능 자산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업자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 준비 후

기업진단을 통하여 자본, 자산, 부채 등을 산출하여 자본금 기준보다 자본 총계가 클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러한 보증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석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자본금의 일부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가능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 규정된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으로 해당 자격을 갖추어야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충원하셔야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이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이 부분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석공사업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석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