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4. 13:48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 건설업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수중준설공사업 내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수중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2년 1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크고 작은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기존의 수중공사업은 준설공사업과 함께 수중준설공사업이라는
하나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면허 등록 시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은,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수중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본금은 수중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수중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함.)
앞서 언급된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보유내역을 토대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적격함이 판단될 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기때문에
우선 현재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 요건은,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중공사업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해당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으로
총 2인 이상을 충원하셔야 하는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시설 및 장비기준으로는, 사무실 및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 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써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 2세트 이상을
모두 규정된 용량과 규격에 맞게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 불가)
지금까지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확인해보았습니다.
모든 등록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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