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6. 14:54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포스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
아래 내용에서부터 이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계산해야 하므로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기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검토하여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진단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은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규정된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총 3인 이상으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준비 할 특수 장비가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적합한가를 우선 확인해야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인지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이 외 건설업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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