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정확히 알아보기

2022. 6. 22. 14:0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 1월부터 개편된 부분으로

전문건설업의 유사 업종을 통합함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또한 통합되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력분야 라고하여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 영역을 선택하여 면허 신청을

하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이 주력분야 중 조경식재공사업 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해당 자본금의 경우, 조경식재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기업진단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

 

이 때,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계산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동일한 기준점을 가지고 준비해야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즉,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갖추어야 할 자본금이 상이하므로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정확히 얼마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데에 있어 가장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세워져야만 자본금 기준을 제대로 갖추었음을 확인하는 절차인

기업진단에서 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조경식재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갖춘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됩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업을 영위하다보면 발생될 수 있는 하자, 보수, 이행 등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규정된 기관에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 곳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 반납 후에만 전액 반환 가능)

 

면허가 발급된 이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이 이루어지면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와 융자업무 등을

보실 수 있게됩니다.

 

 

 

 

 

 

기술능력이라함은 기술자를 충족해야하는 부분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기의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어야 하는데,

우선,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충원하셔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함.)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전문건설업 업종 중 하나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우선 건축법상 용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건설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 불가함)

 

또한, 타 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써

업무를 보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이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에 따른 각각의

입증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