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15. 14:57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 )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 진행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면허 등록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며 ,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은 건설업 관리 규정에 따라 기업진단지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그렇기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으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에 대비한 것입니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 할 부분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되며,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입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인정가능한 자격 요건 또한 규정되어있습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충원하셔야 하는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도 의무사항입니다.
위 내용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경우 필수로 보유해야 할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무실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 할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 구비.)
다만,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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