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한눈에 확인

2022. 6. 24. 15:00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조경을 위하여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가 해당되며

이러한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로 모두 4가지 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과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이 충족되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기때문에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므로 준비와 진행과정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면 이를 증빙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통하여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에 대비하여

여건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을 거쳐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을 필요로하며,

규정된 자격을 갖추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도록 해야합니다.

 

이 떄,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해야 하는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은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하셔야 하며,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설비를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 )

 

 

 

이 외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