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28. 15:52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준비한 포스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됨에따라
기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되어 새로이 생긴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등록 시,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주력분야로 등록하게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개편된 부분으로,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거나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거나, 이 두가지 모두를 주력분야로 선택하거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다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게되므로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기떄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은
각 주력분야별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인 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인 이상을 충원하셔야 하는데
만일, 두 가지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총 3인의 기술자로 면허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자격 요건에 한하여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1인의 기술자가 감면됨)
이와 같은 경우, 1인의 기술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이에 따라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이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인정이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써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심사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 방법 (등록기준 체크) (0) | 2022.07.01 |
---|---|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0) | 2022.06.30 |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필요서류 안내 (0) | 2022.06.27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한눈에 확인 (0) | 2022.06.24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정보 (0) | 2022.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