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등록기준, 필요서류 안내

2022. 6. 27. 13:32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2022년 1월부로,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크고 작은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28개의 업종은 14개 업종으로 통합 및 자동전환되었으며

주력분야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는 업무 내용과 범위에 따라 업종이 세분화되어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업종별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하기 내용에서부터 전문건설업면허 의 등록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 시에도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합니다.

변화된 상세기준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등록하시고자 하는 업종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본금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의 경우 건설업 영위를위한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함)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재무보고서입니다.

이 때,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기때문에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측정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과 진행과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검토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만 해당.),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을 통하여 출자금 예치 후에 이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예치되어야 할 정확한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부여받는 등급별 예치 좌수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됨.)

 

이렇게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보증금으로 이용하게 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기준으로는

전문건설업면허 업종에 따라, 각 주력분야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기술능력기준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상세 요건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요건으로는, 법적으로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능력기준은 상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인해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현황표,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며

업종에 따라 추가적으로 별도의 장비를 요하기도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써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없이 인정이 가능하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해야합니다.

 

추가적으로 장비를 필요로하는 업종은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장비에 대한

규격과 용량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모두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보유.관리.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임대 및 리스는 불가함.)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사진,

장비 현황표, 장비 사진, 장비구매명세서 및 구매세금계산서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필요한 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