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 14:46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 볼 건설업 면허는, 습식방수공사업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신다면 오늘의 포스팅에 더욱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
습식방수공사업 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으로,
업무 범위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해당되며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충족 및 입증서류 또한 완벽히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면허 등록기준의 세부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 등록기준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이 자본금을 증빙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함)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이란, 습식방수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에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러한 보증을 받게 되며,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하며
2년 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 이후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1인 1자격 인정,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함.)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기술자와 직원이 업무를 보기에 충분한 환경을 갖추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
업무시설(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 없이 인정되지만
주택이거나 가건축물, 창고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ㅡ 건설면허 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필요서류 알기쉽게 정리 (0) | 2021.12.09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콘면허) 자본금, 기술자 요건 알아볼까요? (0) | 2021.12.07 |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안내 (0) | 2021.12.01 |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요건 알아보고 준비하기 (0) | 2021.11.30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 쉽게 알아보기 (0) | 2021.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