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7. 12:58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 일 경우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기술자), 시설 및 장비(사무실)의
등록기준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며,
이에 맞는 서류 또한 준비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 명시 필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로 인정가능한 부분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하기때문에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지
파악하여 준비된 자본금을 일정기간 예치한 후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자본금 규정에 부합되는지
적격함을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면허 등록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미리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출자금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받는 등급과 예치 좌수,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받을 부분이 없으므로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사업자는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22년 10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6,300원입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6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다음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
+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
+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입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필수이며,
(등기임원이나 특수목적관계일 경우 고용보험은 생략 가능)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기술인협회 기술자보유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등
조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사무실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법적으로 정해진 면적기준은 없으나
상시근로자를 포함한 임원들이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함으로
6 ~ 7개 이상의 책상 및 컴퓨터 등 사무기구가 세팅되어야 하며
인터넷이나 전화, 팩스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바로 건축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물 대장 발급시 용도를 확인하셔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의 경우 적합한 용도입니다.
만약 공장, 지식산업센터, 등 타 용도로 되어 있다면 반드시 지역 협회를 통해서
용도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모든지역에서 사무실로 인정해주지 않으며
공장이나 그밖의 용도일 경우 지역별도 수용도가 약간 다를수 있음으로
꼭 지역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인터넷 전화 가입증명서 등
이상 조경공사업 면허발급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 드렸습니다.
상기 4가지 등록기준이 모두 충족되셨다면
이를 증빙할수 있는 각각의 서류를 발급 및 작성하시어
지역내 대한건설협회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검토 및 사무실 실사 등을 통해
문제가 없을 경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되나
보완사항이 발생될 경우 면허발급이 더 늦어질수 있음으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설립부터,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공제조합 및 협회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논스탑으로 업무대행 가능합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기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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