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3. 13:43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_ 건설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건축공사업 영위에 앞서,
공사를 시공하거나 입찰하기 전 갖추어야 할 자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 기본은 등록기준을 갖추는 것이며,
이를 모두 충족한 후, 입증 서류까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으로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뜻하며,
실질자본금이라 함은 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자산으로 실제로 증빙이 되는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나,
사업자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에서부터 차이가 있으므로
재무제표의 정확한 검토를 통해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준비를 통해 자본금이 확보되면, 일정기간 예금 유지 후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는 절차를 밟게됩니다.
이 때, 기업진단은,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없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의해 받을 수 있으며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 후,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 할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인 법인 94좌, 개인사업자는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2년 9월 현재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6,3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보증금의 개념으로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이후,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모두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원,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축공사업은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나
시설로써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 시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도 내에 마련하여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구비 필요.)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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