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은?

2022. 11. 2. 13:40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축 관련 종합 시공사업으로

위와 같이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보유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이 충족되어야하며

자본금 충족을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함.)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으로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법정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예금으로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함이 기본이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 단순히 예금만 유지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 확인 및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이 있다면 이에 대한 계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 등이 필요하기때문에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진행과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은 위 자본금 요건을 통해 준비된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출자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면허 취득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의 약정 업무를 통해

공사이행관련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므로

면허 신청 전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해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예치해야 할 금액은

대략적으로 1억 4천만원 가량이 되며

(법인사업자, 2022년 11월 현재시점 기준)

이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동안에는 항시 유지되어야 할

자금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기준으로, 건축공사업의 경우 최소 5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자 요건은,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로

타 사업장에서 겸직을 하고 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은 필수입니다.

 

또한,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의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계초급 1인 또는 건설안전 1인은 건축초급과 갈음 가능함.)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원

 

 

 

 

 

 

건축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을 보유했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건설업종이 위치할 수 있는 적합한 용도여야만 문제가 없으며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절대 불가하므로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사용해야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 내, 건설 협회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취득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