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2022. 10. 20. 13:26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 예방·제거·감축 및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종합건설업 면허의 일종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지금부터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알아보고

어떠한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 뿐 이나,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게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이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 예치 전에는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결과에 따라 부여받는 등급 및 예치좌수에 따라

출자금이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 450좌)

2022년 10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6,3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시기에 따라 변동됨)

 

면허 발급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출자좌수증명원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

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건설금융.재무,건설기획,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규정된 필수 보유 장비는 없으나

시설로써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용도여야 하므로

이 부분은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건설 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