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이 궁금하시다면?

2021. 12. 13. 14:38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는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건설면허의 한 종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자만이 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무면허 공사 시, 법적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자본금 입증을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계산해야 하므로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가 준비하셔야 할 내역과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보증 업무를 위하여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해당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절대 인정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4. 사무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사무설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구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법상 인정 가능한가를 체크해야 하는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거나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무허가건축물, 농업용, 입업용 등은 절대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ㅡ

면허 발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