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21. 15:32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한 조경석, 인조목, 파고라, 야외의자,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하며,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간혹, 잔디나 초화류를 식재하는 업무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므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는 엄연히 다른 업종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이 자산이 충족됨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데, 이 때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만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는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으로,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발생될 수 있는
하자나 사고에 대비하여 보증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출자금은 추후 사업 영위 시 보증금으로 사용되며,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출금이 가능하며
면허 발급 이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 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회사의 4대보험 등록은 의무사항이며, 상시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으로 근로하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마지막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 도 안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인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주택이거나 불법건축물, 가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면허 취득 준비 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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