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7. 15:26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일종으로, 시·군·구청의 관리 하에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을 제외한다면,
반드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 가능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를 제출하시어, 심사를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그렇다면,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개인사업자 동일)
법인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영위 시 사용가능한 자본금으로,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 사무실, 공제조합출자금 등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때,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예금만 인정되지만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인정되는 항목을 계산하고, 이 외 준비하셔야 할 내역을
정확히 파악한 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충족되면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발생될 수 있는 하자나 사고 등에 대비하여
보증을 들어두는 것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결과 후 부여받는 등급에 따라 상이하나
신규 사업자의 경우, 별도로 평가 할 부분이 없으므로
최대 55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으로써의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 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이중취업, 별도의 사업체 운영 불가)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입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1인이 2개의 자격을 보유하고있다해도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시, 별도의 장비는 필요치 않으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며
내부는 책상과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나 창고, 무허가건축물일 경우 인정이 불가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어 건설업 운영에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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