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갖추기

2022. 12. 8. 13:5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기존에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이라는 대업종 명칭을 사용하게되었으며,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신청 시, 2개 업종 중 하나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있는데

이 중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 할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해당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작성되는 재무보고서로, 면허 등록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이 때,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예금만 유지한다고 하여 충족되는 부분은 아니므로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업의 특성 상

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러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이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전에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결과 부여받는 좌수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하게되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로,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계설비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으로 등록이 가능한 용도여야 합니다.

가능한 용도로는 대표적으로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이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