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2022. 12. 2. 13:4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_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 인조목 ·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하며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

법인사업자 : 실질자본금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

 

 

여기에서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을 의미하는데, 쉽게 말해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이는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측정해야하므로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이 후, 기업진단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판단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비로소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처럼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현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한 후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제조합을 통해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에 따라 등록 자본금의 일부인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취득 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기술자격 인정범위도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요건은 없으나

시설로써,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떄,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이며(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