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취득방법 등록기준부터 알아보기!

2022. 12. 6. 14:0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흔히 인테리어면허로 불리우며

위와 같이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진행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합법적인 시공이 가능함)

 

그렇다면,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어떠한 등록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으로써,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으셔야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기업진단지침에 의거하여 회사의 재무상태를 검토 후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됨을 증빙하는 보고서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하며,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이 때,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계산해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추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의 특성 상, 시공 이후의 하자발생 위험 등

각종 위험도가 있는 사업이다보니, 면허 취득 전

미리 공제조합을 통하여 보증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관할처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2년간은 일반출금이 불가하나, 2년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입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상시근로자여야하며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국가기술자격증 리스트 및 이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다음은,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사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서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지만

주택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 ·외부 사진

 

 

 


 

 

지금까지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갖추었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를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