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2. 13:24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와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 전문건설업은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크고 작은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기존 28개의 업종은 14개 업종으로 통합 및 자동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시 전문 시공분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위와 같이 업무 범위에 따라 업종이 세분화되어있으며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진행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위와 같이 각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이 때, 통합된 대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합니다.
예)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한다고 가정 할 경우,
이 대업종 내 포함되어있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더라도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
자본금 입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공통으로
제출하셔야 할 서류가 바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의 제출도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만을 위한 자본금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해당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회사의 설립일, 겸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의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진행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검토하여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받는 등급과 예치 좌수,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22년 12월 현재 시점 기준 1좌당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 : 941,389원 / 기계설비공제조합 : 1,012,78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자금입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음은, 기술능력기준으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각 업종별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술자 상세 요건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이 통합됨에따라 대업종 내 주력분야 중 두 가지 이상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동일한 자격 내 인정가능한 기술자에 한하여 1인 감면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 공통 사항으로는, 법적으로 규정된 인정 범위에 대해 정확히 부합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력으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사업자의 4대보험에도 필하 가입되어있어야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충족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하여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며,
업종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하는 장비를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하는데,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주택)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장비를 필요로하는 업종은 위 표를 참고하여주시고, 각 장비에 대한
규격와 용량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모두 구비하시어 반드시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 불가함)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현황표, 장비사진, 장비 구매명세서 및 구매세금계산서
전문건설업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이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한 충족 요건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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