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알아보기!

2022. 12. 20. 14:25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업종이 통합됨에따라,

기존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이 두개 업종을 통합하면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라는 대업종 명칭을 사용하며,

면허 등록 시, 전문 시공분야를 확인하기위하여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 또한 개편된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개 업종의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각각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했으나

업종이 통합됨에따라, 개편 이후 2개 업종을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더라도

자본금은 중복 인정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하므로, 1억 5천만원 이하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이란 회사의 재무제표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으로

신규사업자의 경우 기존에 건설업 관련 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기존사업자의 경우라면, 현재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검토해야하며

이 외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 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때, 면허를 신청하기 바로 직전 월 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을 산출하여 계산하게되는데, 해당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이 상이하므로

전문가를 통한 사전 검토 과정이 필수입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출자금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출자 또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개 업종을 모두 신청 할 경우

각각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했으나

2개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하더라도 한번만 예치하는 것으로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부담이 완화되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추후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않으며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조경식재공사업 2인 이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인 이상의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대업종 내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가지 업종만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 할 경우

각각 2인의 기술자를 필요로하나

2개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

대업종 내 인정가능한 동일한 자격의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혜택이 적용되므로 3인의 기술자만 충족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기술자 요건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로써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주택)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 적합하지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