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2. 13:24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함)
면허 취득을 위한 필수 등록 요건은 모두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
면허 신청 시,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러한 등록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입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을 의미하며
1.5억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이를 산출하기때문에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된 자본금을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한 후
외부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충족하는 부분은, 면허 등록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른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처음부터 꼼꼼하고 정확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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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출자금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와 같은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해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냥이 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는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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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기술자는, 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며, 기술자가 보유한
경력, 학력, 국가기술자격에 의하여 역량지수가 측정되어
해당 점수에 따라 초.중.고.특급으로 발급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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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별도로 규정된 장비 기준은 없으며
시설로써,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으로 등록이 가능한 용도로 되어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로 사용 할 공간은 타 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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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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