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정확히 파악하기!

2022. 12. 23. 10:48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들어 전문건설업이 개편됨에 따라,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업종이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이와 같은 철강구조물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

면허 취득 후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1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철강구조물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신규사업자의 경우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 우선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에 전달되어

재무제표 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실성을 확인하고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건설업 인정가능 자산이 있다면

이의 출처와 유지기간 등을 검토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면

비로소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이는 면허 발급 후, 사업 영위 시 추후 공사에대한 보증업무를

위함으로, 이에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법인 약 5,000만원,

개인사업자는 약 10,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게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4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였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4인 이상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 상시근로가 가능해야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의무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별도로 준비해야 할 특수 장비는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충분해야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에 유의하셔야 하는데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가능한 대표적인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