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확히 알아보기!

2022. 12. 26. 13:05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에 속하는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업무 범위에는 굴착 · 성토 · 절토 · 흙막이공사 ·

철도도상자갈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위와 같은 공사의 시공 및 입찰업무가 가능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나,

사실상 공사예정금액은 이 이 상으로

면허 없이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무면허 공사 적발 시에는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법령상 요구되는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므로

일정기간 예금 유지만 이루어지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정확한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회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준비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으로

이와 같이 사업자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 따라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기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확보하였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토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등록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를 부여받아

이를 금액으로 환산 시 약 5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치가필요하며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출자금의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고용된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자격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므로,

이를 방지하기위해 이직자의 경우 전 회사의 퇴사처리가

명확히 이루어진 상태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하더라도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이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천장과 벽이 확실히 구분되는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해야 함)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서류의 검토 및 실사 등의 심사를 거쳐

모든 요건을 갖추어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