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4. 14:34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와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일반(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 진행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사업자만이 시공이 가능한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럼, 하기 내용에서부터 등록기준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자본금입니다.
법인은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이며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으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을 보유했다고하여 충족되는 부분이 아니기때문에
이를 측정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등록기준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잘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 우선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는, 전문진단기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전달되어
각 재무제표 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실성을 확인받아야 하며
재무제표 내 계정에따라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건설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자본금의 출처, 유지기간 등 많은 부분을 검토받게되며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이 자본금이 확보되었을 경우
비로소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허 신청 시 제출필요)
이와 같이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의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기준점을 적용하여
실질자산을 산출해야하며,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ㅡ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업의 특성 상,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위해 면허 등록 전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기존에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이미 조합원으로 등록이 된 경우
공제조합에서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인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23년 1월 현재시점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3,800원입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ㅡ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1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1인 이상으로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과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ㅡ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써,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 또한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우선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며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ㅡ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토목건축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이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취득기준 알아보기! (3) | 2023.02.06 |
---|---|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알아보기! (4) | 2023.02.01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은? (4) | 2022.12.21 |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실히 알아보기! (3) | 2022.12.16 |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4가지 확인하기! (4) | 2022.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