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1. 13:02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반(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 매립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등록기준은 모두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이 요건에 대해서는 하기 내용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이 두가지를
의미하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므로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만일 5억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때,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이 과정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음을 판단받게되며,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다만 이 때, 기업진단은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야만 인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를 통한 직접 의뢰 및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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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해당 기간에서 자체적으로 회사의 신용평가를 실시한 후, 등급에 따른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는데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2023년 2월 현재시점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3,8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반환되지 않으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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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은 최소 6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6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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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목공사업은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규정은 없으므로,
시설로써,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이거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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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토목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시.도 협회이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실사 및 기술자 면담 등의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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