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1. 13:45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_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알아보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기존에 건설업 관련 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공제조합을 통한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받는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되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법인 225좌, 개인사업자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22년 12월 현재시점기준 1좌당 금액은 1,533,8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출자금은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입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이루어지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자는, 1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며
인정가능한 기술자 요건 또한 규정되어있습니다.
기술자는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 1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또한, 기술자들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다른 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타 법인 등기임원, 학생 등의 경우는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 필수)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등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필수 보유 장비는 없으며
시설로써,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때,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써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소재지 내의 건설협회이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내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등의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건설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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