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6. 13:30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취득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보유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따라 5천만원 이상의 공사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하며
면허 없이 시공 시, 법적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기 내용에서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해당 자본금은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5억원 이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개념을 좀 더 쉽게풀어보자면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으로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무제표의 정확한 검토를 통해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며,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확보되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자본금 규정에 부합되는가를 판단받아
이 과정을 통하여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렇듯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므로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업의 특성 상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공사에 대한 계약보증, 하자보증 등의 신청 시
보증금으로 사용 될 금액을 미리 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 예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며,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인 법인 131좌, 개인사업자는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22년 12월 현재시점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3,800원입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취득하는 시점에 일시적인 예치가 아니라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6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 이상
구성되어야 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등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조경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조경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이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며,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등의
심사를 거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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