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2023년 최신정보!

2023. 1. 19. 13:28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이 때,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사업목적란에는 조경식재공사업이 명시되어야 함.)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입증하는 재무보고서로,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쉽게 말해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으로,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준비된 자본금을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한 후,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은 후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기준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출자금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출자금은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천만원 가량이 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기술자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을

상시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자격 보유 :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며

기술자가 보유한 경력, 학력, 국가기술자격에 의하여 역량지수가 측정되어

해당 점수에 따라 초.중.고.특급으로 발급됨)

이 때,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함.

 

- 상시 근로 원칙 :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함.

따라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등기임원이거나 특수목적관계일 경우에는 고용보험은 생략이 가능함)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사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상 용도 :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환경 조성 :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이며,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