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알아보기!

2023. 1. 18. 13:3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 개편 후, 유사 업종이 통합되며

새로이 생긴 대업종 명칭으로

본 대업종 내에서 3가지의 주력분야 업종이 포함되어있는데

이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으로

면허 신청 시 전문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이 3가지 업종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4가지이며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대업종 내 주력분야로 한가지 업종을 선택하거나

두가지 업종 이상 등록하거나

자본금은 중복인정되므로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으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기존에 건설업 관련 자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하기때문에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상이합니다.

그렇기에, 사전 검토를 통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파악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받게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기관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해두었는데, 이를

공제조합출자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게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와같은 공제조합출자 또한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주력분야 선택 갯수와 관계없이 한번만 예치하시면 되므로,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할 출자 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약 5천만원 가량이 되며

해당 출자금은 공제조합에 출자된 후,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부터 추후 면허를 반납하는 시점까지는 공제조합에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합니다.

(만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토공사업 2인 이상, 포장공사업 3인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인 이상의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대업종 내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동일하게 인정가능한 자격 보유자

1인에 한하여 중복인정되므로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은,

회사에 상시근로해야 하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시설로써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 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이므로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실 수 있으나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사무실의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으니

이에 맞게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절차는, 위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

입증서류와 등록신청서를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