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25. 13:32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되어
새로이 생긴 대업종 명칭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 신청 시에는 대업종 명칭으로 등록하며,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주력분야로 등록하게됩니다.
(주력분야는 한가지 업종 혹은 두가지 업종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해 하나씩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참고하실 부분은,
기존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가지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업종별로 각각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했으나
업종이 통합되면서 개편된 사항으로,
2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도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이 때,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를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입증 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에 대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출자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또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취득 후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으며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즉,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인 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 때,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동일한 자격 요건에 한하여 중복 인정되므로 1인의 기술자가 감면되어
총 3인의 기술자로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 1인의 기술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모두에 해당되는 자격을 보유해야 하므로
이에 대표적인 자격 요건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경력수첩을
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가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시설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을 갖추는 것은 사업 영위를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 않고,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체크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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