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알아보기

2023. 1. 13. 12:50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신청 시에는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됩니다.

이 때, 주력분야는 수중공사업 또는 준설공사업 혹은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가능합니다.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하기 내용에서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 때, 주력분야로 수중공사업 또는 준설공사업을 선택하여 등록하거나

두가지 업종 모두 등록하는 경우에도 자본금은 중복인정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가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기때문에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의 경우, 신규 사업자라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우선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건설업을 운영중이라면 건설업 관련 인정 자산에 대하여 측정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성을 판단받게되며,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수중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이되며

이는 등록자본금 내에 포함되어있는 금액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만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ㅣ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기준으로는,

수중준설공사업 각 주력분야에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를 상시보유해야 합니다.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두가지 모두 등록 할 경우

중복되는 자격에 한하여 기술자 1인이 감면됩니다.)

 

수중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준설공사업은 위와 같이 제 1호, 2호 각 호에 해당하는 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제 1호 :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1인과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 이상.

제 2호 :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1인과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

 

기술자 공통 자격 요건으로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수중준설공사업 시설 및 장비로는,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일 경우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어 이 부분 미리

체크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 명시된 장비 모두 규격과 용량에 맞도록 구비하시어

반드시 사업장 소유로 관리 및 사용되어야 합니다.(임대 및 리스 불가)

또한, 성능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하며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장비사진, 장비리스트, 매입세금계산서 등

 

 

 

 


 

 

 

지금까지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등록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인 시.군.구청에 접수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며,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