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정확한 정보

2023. 3. 2. 09:22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일반)건설업의 한 분야인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한 정보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정원·생태공원 등의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면허의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각 등록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하는 서류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하여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산의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면,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으로

각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다르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친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확보되면

이를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고스란히 예치하여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규정에 부합되는가를 판단받게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공사에 대한 계약보증, 하자보증 등의 신청 시

보증금으로 사용 될 금액을

미리 공제조합이라는 기관에 예치하는 것으로써

조경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등록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신용평가 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2023년 1월 현재시점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3,8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총 6인 이상의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필요로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4인 이상과

토목분야 초급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

건축분야 초급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조경공사업은 별도의 특수 장비가 규정된 부분은 없으므로

시설로써,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부분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종이 위치할 수 있는 용도로 이를 등록함에 있어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라면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조경공사업에 규정된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