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14. 13:39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업의 한 종류인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를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인
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종합 시공사업입니다.
이에 건설사업자를 운영하며 시공 및 입찰, 건설 공사 진행을 위해
면허를 등록하여 자격을 갖추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 입니다.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 기본은,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 으로
이에 대한 입증 서류까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3억 5천만원,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며, 이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을 의미하는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등록기준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우선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결산 재무제표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에 전달되어 재무제표 내 자산과
부채에 대한 사실성을 확인하고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에 문제가 없는가, 건설업 관련 인정 가능한 자산이
있다면 이의 출처와 유지기간, 이사회 결의 등 많은 부분을 검토받습니다.
이러한 검토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비로소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실질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이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산출하기때문에
준비하셔야 할 부분과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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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추후관리를 위하여
지정된 기관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해두었는데
이를 공제조합출자라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하셔야 할 출자 금액은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인출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때,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보통 최대좌수(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2023년 3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33,800원입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좌당 금액은 변동될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부터 추후 면허를 반납하는 시점까지
공제조합에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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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음은 기술능력 기준입니다.
건축공사업은 5인 이상의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
(기계 초급 1인 또는 건설 안전 1인은 건축초급과 갈음 가능)
또한,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근로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기준은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인해
기술능력기준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되어야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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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보유증명원,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건축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써,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사항이므로
사무실을 보유했다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실 수 있으나
건설업에서 요구하는 사무실의 기준은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맞추어 준비해주셔야 인정됩니다.
가장 우선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겠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ㅡ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절차는, 위 모든 등록기준을 갖춘 후
입증서류와 등록신청서를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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