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7. 13:15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이나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고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과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가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종합건설면허의 한 종류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이 필요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와 같은 등록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합니다.
이 때,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뿐이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재무상태를 파악한 후 준비해야 할 자본금을 확인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자본금 규정에 부합되는지 평가받은 후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다만, 기업진단보고서는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 등
회사와 특수목적관계에 있어서의 직접의뢰 및 발급이 불가하며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 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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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기준으로,
이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기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법인 225좌, 개인 450좌)
2023년 2월 현재 시점기준 1좌당 금액은 1,533,800원입니다.
좌당 금액 또한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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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보유한
1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합니다.
기술자는,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인 이상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 1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를 뜻하며
경력수첩은 기술자의 경력이나 학력, 자격증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역량지수를 계산하여 이에 맞게 초·중·고급으로 발급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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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 있을정도의
규모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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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건설협회이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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