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9. 12:25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토목건축공사업은 일반(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토목건축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내용에서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이라함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을
산출하여 계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하여 증빙이 가능한데
해당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은
현금성 자산인 예금뿐이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파악하고,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이 있는가를 체크해야 하는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알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금을 충족하는 과정은
면허 등록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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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면허 등록 전,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배정받는 금액에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023년 3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좌당 금액은 1,533,800원입니다.
이는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 취득 시점뿐만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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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11인 이상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1인 이상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발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
위와 같이 기술자가 충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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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써,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 체크해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하여야하며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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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토목건축공사업에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면허를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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