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

2023. 3. 13. 13:1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개편된 사항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가스시설공사업 제 1종과 통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이라는 대업종 명칭을 쓰게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대업종 내 주력분야 중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기본은,

법령상 규정된 등록 요건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하기 내용에서부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만 산출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때, 개인 및 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 미리 확인이 필요하며,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소유중이라면 추가로 증자 업무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산출하므로

각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된 자본금은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한 후, 면허 등록시점까지

사용내역이나 출금 없이 고스란히 유지하셔야 하며

이 후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하여 기업진단을 받아

이를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하셔야 할 출자 금액은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회사의 신용평가를 한 후 등급에 따른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출자금은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금액은

사업 영위 시 보증금으로 이용하게되므로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반환되지 않으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일반 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여서는 안됨)

이와 관련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기술능력기준은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면허 취득 후, 기술자가 퇴사 시에는 50일의 공백을 넘지않도록

재 채용해야만 추후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 및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하며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마련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건축법상 용도입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 않아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드시 타 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사용하셔야 하며

현판이나 간판을 갖추고,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 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때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하는지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한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