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사항 알아보기!

2023. 3. 8. 13:3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와 같이 습식방수공사업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한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자본금인데

이는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서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게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도록 준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가 필요함.)

 

이와 같이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준비한 다음에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요건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부분은 건설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과정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심을 권장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귀사의 상황에 맞추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오니,

자본금 적격 여부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

하셔야 합니다.

(해당 공제조합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이며, 이는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여기에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업종이다보니

이와 같이 공사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면허 등록을 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와

예치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다음은 기술능력기준으로,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해당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써 근무해야 함이

원칙이므로, 타 사업장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회사의 4대보험 가입도 완료처리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충족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이 없으므로

시설로써,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하니 다음 요건을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무실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운영함에 있어

법령 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이며

면허 취득이 완료되기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