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알아보기!

2023. 3. 10. 12:4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안내드릴 건설업 정보는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위와 같이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를 전문으로하는 공사업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시공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됨.)

 

 

그럼 지금부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시,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자본금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하며,

자본금 입증을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ㅣ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 필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

- 개인사업자ㅣ건설업 실질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 필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나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의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과 이에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 후,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은 필수입니다.

이와 같은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공제조합출자이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천만원 가량이 되며

해당 금액은 등록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써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한

부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됨.)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이 배치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만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가입은 필수이며

(단, 등기임원이나 특수목적관계일 경우 고용보험 생략가능)

상시근로 자격이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타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 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 범위 및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 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시설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어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법상 용도에 유의하셔야 하는데

건축법상 용도는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법령상 위반되지않아야 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절대 불가함.)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셔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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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이상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