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15. 11:04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대업종 내 세분화된 업종을 주력분야라 하며
면허 등록 신청 시, 업종에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위 3가지 업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주력분야의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하기 내용에서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취득기준에 대해 하나 하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이는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을 의미합니다.
이 때, 기존에는 각 업종을 추가할때마다
자본금 또한 추가해야했으나
대업종으로 통합됨에따라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주력분야로 한가지를 선택하여 등록하거나
그 이상을 선택하거나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이 부분이 업종이 통합되면서 개편된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때에는 다른 요건들과 다르게
우선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선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 중 특히나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진행하심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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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하는 이유는
면허 취득 후,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계약, 이행,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공제조합출자 또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를
복수로 선택하여도 중복 인정되므로 예치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상이한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자의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최하위 등급으로 산정되어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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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위와 같이 각 주력분야별로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업종이 통합됨에따라 개편된 사항으로,
대업종 내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동일하게 인정가능한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술자 요건은
상시근로가 매우 중요하므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동시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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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이 없으므로
시설로써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자격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하니
하기 요건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건설업종이 위치할 수 있는 용도여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체크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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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안내드린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모두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를 접수하도록 합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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