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살펴보기!

2023. 3. 21. 13:55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업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이란 명칭은,

2022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이 통합되면서 새로이 생긴

대업종 명칭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대업종 내에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라는

3개의 주력분야가 포함되어있으며

면허 등록 신청 시에는 업종에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위 3개의 업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하기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주력분야는 한가지를 선택하여 등록하던지

그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던지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기존에는 각 업종을 추가할때마다 자본금 또한 추가해야 했으나

대업종으로 통합됨에 따라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부담이 크게 완화된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본금 요건을 갖출때에는 다른 요건들과는 다르게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을 의미하며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으로,

우선 회사의 가장 최근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사전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관리지침에 따라 자본금을 계산하여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 될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면허 신청 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 기준 중, 자본금을 충족하는 부분은 특히나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임을 인지하시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를 하는 이유는,

면허 취득 후,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보증업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추후 공제조합을 통하여 계약, 이행,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공제조합출자 요건 또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를

복수로 선택하여도 예치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한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최하위등급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즉, 도장공사업 2인 이상, 습식방수공사업 2인 이상, 석공사업 2인 이상

배치되어야 하는데,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개편된 사항으로,

대업종 내 주력분야 추가 시에는 동일하게 인정가능한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각 주력분야별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 공통 사항으로는, 상시근로가 매우 중요하므로

면허를 등록을 예정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다른 회사에 동시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써,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이 위치하기에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함.)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이상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를 접수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