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2. 12:15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위와 같이 업무 범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어있으므로
각 분야에 해당되는 시공에 맞는 면허를 취득하시어 사업을 운영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이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로
이루어져있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취득 요건 첫번째는 기술능력입니다.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 1종은 2인 이상, 2종·3종은 1인 이상)
자격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공통 사항으로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술능력 기준은 상시로 충족되어야 할 요건 중 하나이므로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뿐만아니라
면허를 보유하는 전 기간동안 항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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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
기술자 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근로계약서 사본 등
면허 취득 요건 두번째는 시설 및 장비 입니다.
난방시공업의 경우, 장비와 사무실이 모두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 때 사무실은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 사항이나
사무실만을 보유했다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부분은 아니며
이 또한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써 인정이 됩니다.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건설업종이 위치할 수 있는 용도여야만 합니다.
위 용도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의 사무실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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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 외부 사진
장비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에
규정된 장비 모두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모두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 때, 장비는 임대나 리스 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매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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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ㅣ장비 리스트, 장비 사진,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지금까지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를 접수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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