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확인하기!

2023. 3. 23. 12:2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3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수중공사업은 준설공사업과 함께 수중준설공사업이라는

하나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면허 등록 시,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 수중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피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 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수중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수중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

하셔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이 필요하므로 1억 5천만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가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 보유내역을 토대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적격함이 판단될 시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만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제반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이에 대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제조합출자라 하며,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받기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통상적으로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게되며, 이는 등록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제조합을 통해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2인 이상의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 범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

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으로 총 2인 이상입니다.

 

또한, 해당 기술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써,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인정되지 않는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수중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함.)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서 법령상 위반되지 않아야 하므로

이 부분은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해당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규격과 용량에 맞추어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불가함.)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현황표, 장비 사진,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