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정확히 확인하기!

2023. 4. 5. 13:47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5억원 미만의 법인을 운영중이라면 추가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목적란에는 토목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준비,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준비하였다면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음을 판단받게되며,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자본금을 충족하는 부분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다소 까다로울 수 있기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히 준비하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은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공제조합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결과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대좌수(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2023년 4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7,000원입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전까지 일반 출금이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부터 보유하는 기간동안에는 항시 유지가 필요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은 6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기계 초급 1인 또는 건설 안전 1인은 토목 초급과 갈음 가능)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무가 가능한 자로,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며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토목공사업은 별도의 특수 장비 규정이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업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전화&인터넷 가입 확인서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의 접수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 시.도 회이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