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준비사항 알아보기!

2023. 5. 3. 12:28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업의 일종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이나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함)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 4가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합니다.

한가지라도 미 충족 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

으로 준비된 자산을 뜻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본금만 산출하여 계산한 것인데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가 상이하므로 회사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전 검토를 통하여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확보하였다면 기업진단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기업진단은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 등 특수목적관계에 의한 직접 의뢰가 불가하며, 회사와

관련이 없는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받아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건설공제조합은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설업의 특성 상 이와 같은 보증은 필수이기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 중 하나입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등급과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5월 현재 시점 기준으로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7,000원입니다. 좌당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되니,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2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에서 발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로 12인 이상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므로 한사람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인원을 줄일 수는 없으며, 무조건 1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무해야 하며,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타사 겸업 및 겸직 불가)

 

기술능력기준은 상시충족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 충족 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 요건에 맞는 기술자를 재 충원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사본,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장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업종이므로, 시설(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을 등록하기에 법령 상 위반되지 않는

용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무허가 컨테이너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평수나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지만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위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었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며,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